간단e납부, 지방세외 수입금 6종 확대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12년~), 세외수입 1,750여종(‘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
2015. 1. 15.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행정자치부가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에서 9,604억원이 징수되어 27.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지방세 체납 발생에 따른 ’13년 이월체납액(35,373억원) 중 ‘13.3.1.~’14.2.28. 동안 9,604억원 징수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7,901억원), 연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7,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5,275억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
201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