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본격 공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주)KT&G, (주)필립모리스코리아,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1월 16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강영호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서울의대교수), 조홍준 대한금연학회회장(서울아산병원), 지선하 교수(연대보건대학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관한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자명한 진실’이다. 역학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인 강영호(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DDT, 청산가리 등 7,000가..
2015. 1. 19.
간단e납부, 지방세외 수입금 6종 확대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12년~), 세외수입 1,750여종(‘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
2015. 1. 15.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행정자치부가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에서 9,604억원이 징수되어 27.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지방세 체납 발생에 따른 ’13년 이월체납액(35,373억원) 중 ‘13.3.1.~’14.2.28. 동안 9,604억원 징수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7,901억원), 연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7,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5,275억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
201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