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는 ‘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0,270원이다. 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금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한 바, 금번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
2015. 8. 5.
15년 7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85천명
고용노동부는 ‘15년 7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85천명으로 작년 7월에 비해 5천명(△5.6%)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15년 7월의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390천명, 3,985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12천명(3.2%), 366억원(10.1%) 증가하였다. 아울러 ‘15년 1~7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61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천명(△1.3%) 감소하였으나,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887천명, 26,7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천명(4.4%), 3,029억원(12.8%) 증가하였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2015.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