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2조770억 원 부과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071억 원(5.44%)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1조 2,706억 원(4.98%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188억 원(6.66%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35억 원(7.37% 증가), 지방교육세 2,541억 원(5% 증가)이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2,198억 원, 성남시 1,724억 원, 화성시 1,719억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연천군 49억 원, 가평군 103억 원, 동두천시 103억 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용인시와 연천군은 44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1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