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 ‘시장에서 퇴출’
- 대금관리시스템 도입 입찰참가 불이익 등 체불대책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 국토부 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현황(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포함): ‘14년 설 680억 원 → ’15년 설 477억 원 →‘16년 설 223억 원 *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 제조 0.03%, 건설 0.1%, 도소매·음식숙박 0.02%, 서비스 0.03% 특히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