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역수칙 강화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격상에 따라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으로는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디공연장 및 체육시설, 학원(교습소포함)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또 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식당은 밤 9시 이후와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은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와 함께 사우나 및 찜질시설은 전면 운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국공립시설 체육시..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