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가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대응에 나선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여 오는 27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조정된 방역조치 홍보 및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역지침으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비롯해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또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과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목욕탕 및 사우나, 장례식장 등 위..
2020. 9. 17.
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9,370원
가평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비대면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370원(월급 환산 195만8,33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9,240원에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을 반영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650원이 많다. 군은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및 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또는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202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