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로 전환
행정자치부는 국내 의약 5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곳이 지난달 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의약단체는 자율규제협의회*에서 심사를 한 후 자율규제단체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들 단체에 회원으로 소속된 의료기관에 대해 교육, 상담, 자율점검 등을 지원한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KISA, 민간전문가 4인으로 구성 ※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해 11월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자부는 매년 자율규제 활동결과를 분석하여 잘하는 단체는 유지하고 활동이 부실한 단체는 지정을 취소한다. 정윤..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