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영농 폐비닐 모아서 보상금 받으세요”
-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강화… 1kg당 최대 160원 지급 가평군이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배출 기준을 적극 홍보해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하우스비닐(검정·흰색), 로덴(LDPE), 하이덴(HDPE) 재질 등이다. 반면 곤포 사일리지, 보온덮개, 반사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반사필름, 종묘 포트, 점적호스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별도 처리해야 한다. 재활용 품목은 마을별 임시집하장에서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은 종량제봉투·규격마대·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마을집하장에 폐비닐이 5톤 이상 모일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업..
202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