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17일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위해성평가 대상과 물질을 확대하기 위해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이하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하여 14종으로 늘렸다. *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 ** 석유계총탄화수소: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로 유류오염(등유, 경유, 중유 등)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 ‘정화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
2017. 5. 17.
신용카드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행정자치부가 16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간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국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201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