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주민세 2억7천3백만 원 부과 고지
가평군이 정기분(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가평군은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2만8,187건에 2억7,3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20일 밝히고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각 세대당 5,500원,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인 개인사업장에는 5만5,000원이 부과됐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고 22만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됐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 부과액 2억6천6백만원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이는 인구와 개인사업자가 소폭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
201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