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가평소식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진행

by PMN-박준규 2016. 8. 10.

가평군이 오는 9월30일까지 ′2016년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번조사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한 세대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90세 이상 고령자(1926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군은 사실조사를 위해 마을 담당공무원과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해당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의 일치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해당주민에게 최고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주 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안내해 재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권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특별사실조사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홍보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가정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되며 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