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기사1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검토 - 수소·전기차 활용한 친환경 택시 활성화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일에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시행 중이나 택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하여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 2017.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