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1 가평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에 따른 납부 안내 - 2022년 부과액 대비 7.65% 증가 가평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00백만원(12,060건)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 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5종으로 구분하고 최저 4천5백원부터 최고 2만7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http://www.wetax.go.kr)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전자납부번호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 202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