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생활임금1 서울시, 2018년 생활임금 9211원 확정… - 최저임금보다 1681원↑ 서울시가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올해(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12.4%) 인상된다.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2017.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