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1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가 27일(금)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0일(금)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하여 1개월(30일 기준)간 150만 원 지급 2.. 2017.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