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1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집중단속 관세청은 각종 기념일* 관련 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 수입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 27.부터 5. 31.까지(35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스승(가정)의날(5.15), 성년의날(5.19), 부부의날(5.21) 이는 최근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검출 언론 보도 등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장난감 등 안전 인증 미달’, ‘중금속 오염 불량 먹거리’, ‘효능 미검증 건강식품 부정수입 행위’ 등 15개 품목, 6대 불법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5.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