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1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 환경부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 4,053곳에 대해 지난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7.5%인 2,459곳에서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은 환경부가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며 진단 대상 시설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기준을 적용받기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시설 개선을 이끌고 있다. 이번 진단 대상 시설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며 이들 시설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이 적.. 2017.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