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1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및 동영상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은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매뉴얼’을 활용하여 쉽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계기로‘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등 3건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에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약 27만개소, 1,002만명)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그간 중·소규모 사업장(100인미만, 25만개소 586만명)은 인사 담당자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을 .. 2016.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