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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2

`17 산재보험료율 금년도와 같은 1.70% 유지 ‘16.12.7(수)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도와 같이 1.70%로 유지하는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2016.12.2(금)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매년 업종별로 결정하되,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보험료율을 증감할 경우에도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 내가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중 출퇴근.. 2016. 12. 7.
고용부, 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12월 16일(수) 고용부는 ’16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과 동일하게 1.70%로 동결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에 예고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이다. 전체 58개 업종의 평균요율은 전년과 동일하나, ‘어업’이 3.2%p, 그 외 ‘채석업’ 1.3%p,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0.7%p 낮아지는 등 19개 업종은 요율이 하락하였고,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이 0.3%p,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이 0.5%p 상승 등.. 201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