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2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등 그간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 2017. 10. 17.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범위 확대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이 유해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20곳으로 지정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2015.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