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연금1 [단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확정 및 발표 정부는 8.27일(수)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금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14.5월말부터 기재부 주관(차관보 주재)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를 운영해 왔으며, TF 및 공청회(8.13일, KDI 주관) 논의, 경제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연금의 가입·운용·수령 全 단계에 걸쳐 법·제도·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총 24개 정책과제)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조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 2014.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