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1 비급여 현황조사·공개항목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비급여 항목 반드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야 - 의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으로 조사대상 확대 병행 필요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복지부 금융위는 적극적 해결의지 보여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권익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시 비급여 현황조사·공개 항목을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문제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은 3,200만명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지만 의료 쇼핑과 과잉진료 등의 요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는 크게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의 악용 측면과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2016.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