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 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이하 ‘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된다. 그간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증가(’12년 12.8조→ ’14년 17.1조)한 반면,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15.1.1. 시행)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 2014.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