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1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가평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5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5얼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오던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독립세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군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전적인 정착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올해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간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는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 2016.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