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진흥법 개정안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박물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평가를 통해 박물관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5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박물관 설립 시 유물, 재정, 운영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평가해 난립과 부실 운영 사전 방지 그동안 공립박물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부실한 운영으로 공립박물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문체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지특회계) 사전평가제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공립박물관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 2016.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