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1 문화접대비 적용한도 20%로 확대 추진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201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 향후 일정: ’16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9월 11일까지 세법개정 법률안(15개) 국회 제출 예정 그간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번에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문화접대비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되는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 2015.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