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1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시행기준 마련 문화재청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2.3. 공포, 2017.2.4. 시행)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수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대상과 감리원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문화재수리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최적의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리능력 평가제도와 공시제도가 도입.. 2017.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