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1 무인텔 청소년 혼숙 방지 위해 나이확인 설비 갖춰야 앞으로 무인텔*은 종사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 입구에 안내창구와 안내인이 없는 숙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13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인텔이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로 이용되었어도, 투숙객의 신분증·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특별.. 2017.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