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 토대 마련
경기도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내 대상 시는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고양, 남양주 등 9개 시장이며, 경기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경기도는 시에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도가 마련한 심의기준은 국토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내용을 근간으로 10개 방향을 담았다. 도는 심의기준에 따라 시군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목표..
201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