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구입·버팀목 전세대출1 디딤돌 구입·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 대출금리 0.1% 추가 인하 국토교통부가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2018년 12월 31일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 2018.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