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주의1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범위 확대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이 유해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20곳으로 지정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2015.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