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 음주행위 금지1 자연공원 내 대피소 음주행위 금지 환경부가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 2018.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