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1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1월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 2015.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