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리모델링1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천만원 지원 서울시가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3월 20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한시적으로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여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2017.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