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1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및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포함, 道 권한 확보 - 준공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 노후주택도 특별법 혜택 ○ 김동연 도지사 “단순 노후화 해소 차원 아닌 미래도시 지향 전략” - 원도심 포함 노후주택 개선 노력 병행 지시 ○ 노후 신도시 재정비,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대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 2023.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