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1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일하는 청년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가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일하는 청년에 대한 수급권을 더욱 강화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2018년 1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 당 30만원으로 작년 보다 8만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약 9800명)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30만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20.. 2018.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