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2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 ’12.12월 150㎡이상(7만개) → ’14.1월 100㎡이상(8만개) → ’15.1월 모든 음식점(60만개)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 2014. 12. 12. [단체] 범(凡)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9월 11일(목) 개최된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천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 (흡연율)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 43.7% (국민건강영양조사, ’13)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2014.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