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 12월 8일(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제53차)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개선 외에도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추가납입 한도 확대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 등도 담겨있다. 먼저, 그동안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지만 고용보험법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다. * ①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②“①”에 따른 제도시행 혹은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 2015.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