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처우개선1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노임단가 인상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선다. 도는 12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동강도, 임금격차 등을 감안해 노임단가를 최대 7.1%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단순노무 시험·산림 연구분야, 특수직종관리 직종의 경우 ‘14년도와 비교해 7.1%를 인상하며, 상담원, 기계기술, 보일러공 등 나머지 직종의 경우 2.5~4.4% 정도 인상한다. 더불어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겐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인상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2015.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