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7.(화) 국무회의에 보고·의결, 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4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천억(전년대비 10% 증가)을 상회하고 체불근로자는 293천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임금체불시 실제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건이 약 60%,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하는 건은 약 6%에 불과한 실정이다. * ’14년 기준 10%이하 8.0%, 10%~30% 54.3%, 50% 초과 6.4% ※ 임금체불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근로기준법 제109조) 이에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 임금체불을 예방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2015.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