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1 초중등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검정고시 명칭 변경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2015.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