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1 교통카드·선불결제 기능 추가… 여성가족부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11일(수)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된다고 밝혔다. 이제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각종 편의점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가능케하고 대중교통·문화시설·여가시설에서 청소년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작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발급장비 신규도입 등을 추진했.. 2017.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