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신청1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내년 5월 22일까지만 적용 가평군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내년 5월22일 종료된다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례법으로,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되어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 2016.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