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1 공연 안전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7월 26일(수)부터 입법 예고 한다. 이번 ‘공연법’개정안은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및 벌칙 신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장은 연간 3,8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이나 영화관·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법'을 일부 개정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 안내도.. 2017.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