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1 ‘공공하수도 유입량 변경안’ 5월 6일부터.. - 하수 유입제한 최대 2㎡→1000㎡까지 완화…대형 개발사업 ‘호재’ 가평군은 하수 유입제한을 크게 완화해 최대 1,000㎥까지 허용하는 등의 유입하수량 변경안이 5월 6일부터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일일 하수발생량 500㎥이상을 처리하는 가평공공하수처리장 등 7개 시설의 하수유입량을 재검토해 발표한 ‘공공하수도 유입량 변경안’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하수 민원 해소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하수유입제한이 상당부분 해소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기존 모든 건축물에 일 또는 건당 2㎥로 제안됐던 가평‧청평‧현리 공공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가평하수처리장의 경우, 공동 및 단독주택은 기존 2㎥였던 유입하수.. 2015.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