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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3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 2017. 8. 3.
2016년 공공임대주택…역대 최다 공급 국토교통부가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 5천호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물량이다. ’16년 공공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되는 건설임대주택이 7만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2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호 공급되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3만 1천호, 행복주택 4천호, 영구임대주택 3천호 등이 공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도 건설임대주택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2017. 1. 3.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인 12.5만호 공급 - 국토부,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첫번째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15.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주거기본법 제5조)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 추진 - 올해 역대 최대수준인 12.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 행복주택·뉴스테이 각각 15만호로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전월세 가구 및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201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