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1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본격 확대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환불받는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 그간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하여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하였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 2018.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