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광고물1 가평군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추진 - 5월29일까지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과태료 없어 광고는 경제 활성화를 필요한 요소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가평군이 깔끔하고 매끈한 도시환경을 이뤄가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통한 양성화와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방침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라 위반자가 양산되는 사례를 예방해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차원에서 양성화하기로 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대상은 법적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간이 만료된 광고물로 5월29일까지 허가대상 광고물은 군 도시과(☎580-2376~7)로, 신고대상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가로, 세로.. 2015.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