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 확대1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 확대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21일 개정·시행 되어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19년부터는 1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현행과 같이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공시하여야 한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자 ‘1.. 2017. 11. 21. 이전 1 다음